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근무하면서 그라인더작업, 샌딩작업으로 인한 유해분진 파편 제거 등의 청소업무, 도장작업 지원업무 등을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점심시간 1시간) 주6일 근무를 하였다.
2012. 1. 17. 1차 발병 전 근무시간 구 분 근무 기간 총 업무시간 휴일 수 발병 전 1주간 2012.01.10. ~ 2012.01.16. 44.5 2 발병 전 2주간 2012.01.03. ~ 2012.01.09. 27 2 발병 전 3주간 2011.12.27. ~ 2012.01.02. 26 2 발병 전 4주간 2011.12.20. ~ 2011.12.26. 36.5 2 발병 전 5주간 2011.12.13. ~ 2011.12.19. 46 2 발병 전 6주간 2011.12.06. ~ 2011.12.12. 46.5 1 발병 전 7주간 2011.11.29. ~ 2011.12.05. 57 1 발병 전 8주간 2011.11.22. ~ 2011.11.28. 57.5 1 발병 전 9주간 2011.11.15. ~ 2011.11.21. 54 1 발병 전 10주간 2011.11.08. ~ 2011.11.14. 53 1 발병 전 11주간 2011.11.01. ~ 2011.11.07. 45.5 2 발병 전 12주간 2011.10.25. ~ 2011.10.31. 57.5 1 * 발병 전 4주간 2011.12.20. ~ 2012.01.16. 134 8 * 발병 전 12주간 2011.10.25. ~ 2012.01.16. 551 18 2012. 9. 17. 2차 발병 전 근무시간 구 분 근무 기간 총 업무시간 휴일 수 발병 전 1주간 2012.09.10. ~ 2012.09.16. 60.5 2 발병 전 2주간 2012.09.03. ~ 2012.09.09. 63.5 1 발병 전 3주간 2012.08.27. ~ 2012.09.02. 66 1 발병 전 4주간 2012.08.20. ~ 2012.08.26. 56.5 1 발병 전 5주간 2012.08.13. ~ 2012.08.19. 58 1 발병 전 6주간 2012.08.06. ~ 2012.08.12. 26.5 4 발병 전 7주간 2012.07.30. ~ 2012.08.05. 16 5 발병 전 8주간 2012.07.23. ~ 2012.07.29. 71 0 발병 전 9주간 2012.07.16. ~ 2012.07.22. 74 0 발병 전 10주간 2012.07.09. ~ 2012.07.15. 56.5 1 발병 전 11주간 2012.07.02. ~ 2012.07.08. 58.5 2 발병 전 12주간 2012.06.25. ~ 2012.07.01. 61.5 1 * 발병 전 4주간 2012.08.20. ~ 2012.09.16. 246.5 5 * 발병 전 12주간 2012.06.25. ~ 2012.09.16. 668.5 19 2 과거 건강상태 및 의학적 견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시까지 10년간 1일 1갑의 흡연 및 주 3, 4회 소주 1.5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