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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09 2016누4682
유족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심의 판결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행 기재 ‘2013. 10. 6.경’을 ‘2014. 10. 6.경’으로, ② 제3면 제24, 25행 기재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3시간, 4주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50시간, 이 사건 재해발생 1주간의 근로시간은 56시간이다.’를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2.3시간, 4주 동안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48시간(= 8시간 × 6일, 2013. 11. 21. 휴무)이다.’로, ③ 제6면 제9, 10행 기재 ‘이 사건 재해 발병 전 12주간, 4주간에 비해 망인의 이 사건 재해발병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를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12주간에 비하여 망인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4주간 및 1주간의 근로시간이 증가하였으나,’로, ④ 제6면 제17행 기재 ‘갑 제12호증만으로는’을 ‘갑 제1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서승원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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