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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6누82159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쪽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를 아래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표와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표로 각 바꾸고, 제5쪽 7번째 줄의 “2015. 3. 12.”을 “2012. 3. 12.”로 정정하며, 제6쪽 4번째 줄의 각 “심혈”을 각 “실혈”로 정정하고, 제6쪽 아래에서 2번째 줄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주식회사 제이비씨 C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를 추가하며,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망일 전 1주간 근무상황] 구분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 비 고 2014. 12. 28. 8 0 일상업무(발전설비 운전 및 감시)수행 2014. 12. 27. 8 0 2014. 12. 26. 6 0 2014. 12. 25. 6 0 2014. 12. 24. 0 0 2014. 12. 23. 0 0 2014. 12. 22. 10 10 총 업무시간 38시간 10시간 [사망 전 12주간(2014. 10. 6.~2014. 12. 28.) 근무상황] 구분 기간 근무 일수 총 업무시간 야간근무시간 비고 1주간 2014. 12. 22.~2014. 12. 28. 5 38 10 총 522시간 근무, 1주당 평균 업무시간 약 43.5시간, 총 84일 중 총 66일 근무, 휴무 18일(사망 4주 전 업무시간 평균 40시간) 2주간 2014. 12. 15.~2014. 12. 21. 3 26 10 3주간 2014. 12. 8.~2014. 12. 14. 6 48 20 4주간 2014. 12. 1.~2014. 12. 7. 6 48 20 5주간 2014. 11. 24.~2014. 11. 30. 6 48 20 6주간 2014. 11. 17.~2014. 11. 23. 4 32 10 7주간 2014. 11. 10.~2014. 11. 16. 6 48 20 8주간 2014. 11. 3.~2014. 11. 9. 5 40 20 9주간 2014. 10. 27.~2014. 11. 2. 7 50 10 10주간 2014. 10. 20.~2014. 10. 26 5 38 10 11주간 2014. 10. 13.~2014. 10.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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