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6.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 14.~2017. 3. 20. 6 58:00 5주간 2017. 3. 7.~2017. 3. 13. 5 40:00 총 근무시간: 173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3시간 15분 6주간 2017. 2. 28.~2017. 3. 6. 6 44:00 7주간 2017. 2. 21.~2017. 2. 27. 6 46:00 8주간 2017. 2. 14.~2017. 2. 20. 5 43:00 9주간 2017. 2. 7.~2017. 2. 13. 6 53:00 총 근무시간: 171시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42시간 45분 10주간 2017. 1. 31.~2017. 2. 6. 5 41:00 11주간 2017. 1. 24.~2017. 1. 30. 3 25:00 12주간 2017. 1. 17.~2017. 1. 23. 6 52:00 3) 원고의 건강상태 원고가 받은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검진일자 소견 및 조치사항 종합판정 2012. 8. 8. *혈압: 120/81mmHg *식사조절과 규칙적인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중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혈색소가 정상치보다 낮으므로 빈혈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여부를 추적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정상B 2013. 8. 21. *혈압: 110/70mmHg *정상/건강 양호 2014. 8. 20. *혈압: 118/70mmHg *이상지혈증 관리/빈혈 관리/저지방 식이요법, 운동/영양섭취 정상B 2015. 8. 8. *혈압: 130/70mmHg, 주기적인 혈압관리가 필요 정상B 2016. 9. 20. *혈압: 120/70mmHg *혈압관리/이상지혈증 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저지방 식이요법, 운동 정상B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후로 고혈압과 관련한 별도의 치료를 받거나 약물을 복용한 적이 없다. 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2017. 4. 11. 촬영된 뇌 CT상 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
법원 감정의 지주막하출혈은 자발 또는 외상에 의하여 나타나고, 다양한 연구결과 지주막하출혈의 독립적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흡연, 음주 등이 인정되고 있으나 가장 흔한 원인은 뇌동맥류이다.
뇌동맥류는 뇌동맥 벽이 선천적으로 약하거나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혈관 벽이 혈류의 압력으로 인하여 부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