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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9 2016고정1917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1917』 피고인은 2016. 6. 23. 17: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구 택배물 보관대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55,000원 상당의 의류(꿀핏 스커트 등 8점) 택배물과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의류(OIOI 티셔츠 1점) 택배물 등 도합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정1918』

1. 피고인은 2016. 6. 23. 16:48 - 17:04 사이에 대구 북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 H 등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가 20,000원 상당 쉐딩스틱 1개, 시가 56,000원 상당 마스크팩 14개 도합 76,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3. 17:13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가판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57,000원 상당 나시티셔츠와 시가 33,000원 상당 검정색 여성용 바지가 들어있는 택배를 주위의 감시가 없는 틈을 이용해 손으로 집어 들고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1. 13:40경 대구 북구 J에 있는 K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피해자 L 소유 시가 5,750원 상당 드라이피니쉬 맥주 1병, 시가 3,900원 상당 M 매콤불고기정식도시락 1개 도합 9,6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75,6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정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피해품 확인에 대하여), CCTV사진,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품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2016고정19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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