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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0 2012가단5493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23. 00:30경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이충동 송탄등기소 앞을 운행하던 중, D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던 차량에 의해 원고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이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염좌 및 경추 5-6-7 구간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2010. 5. 28.부터 피고 C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F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6. 23. 위 병원에 입원하여

6. 24. 피고 C로부터 ‘미세 현미경적 전방 추간판 절제술 및 경추 5-6-7번 경추체간 유합술(이하 위 수술을 통틀어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고, 같은 해

7. 1. 퇴원 후 다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엘아이지’라 한다)는 이 사건 1차 교통사고의 가해자인 D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2011. 2. 14.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금 30,55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 엘아이지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영수 및 권리포기서(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원고(또는 그 상속인)는 피고 엘아이지로부터 3,055만 원을 정히 영수함과 동시에 다음의 권리를 포기하며 더 이상 민사상의 이의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확약함. - 다 음 -

1. 위 결정 중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권

2. 위 교통사고와 관련된 당사자 및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

3. 가지급 보험금 공제 후 지급조건

마.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1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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