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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2 2015가단32789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24,045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3.부터 2016.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B생)는 2014. 4. 28. 10:50경 ㈜성광택시 소유의 C 쏘나타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신평동 신평육교 아래도로를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급정거하다가 뒤따르던 피고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롯데손보라고만 한다)의 부보차량인 D 그랜드 카니발에 의하여 위 택시의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당하였다

(갑1-1, 2, 을가1-2, 2, 이하 1차 사고라 한다). 나.

위 1차 사고 이후 원고는 E정형외과에서 경추, 어깨관절,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주의 진단을 받고 아래 2차 사고가 발생한 2015. 3. 12.까지 피고 롯데손보의 지급보증 하에 위 E정형외과, F정형외과, G병원 등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좌측)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갑3 내지 5). 다.

원고는 2015. 3. 13. 02:20경 구미시 송정동 형곡네거리 3차로에서 신호대기를 하던 중 그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던 피고 현대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만 한다)의 부보차량에 의하여 위 택시의 후미를 경미하게 추돌당하였다

(갑6, 을나1). 라.

위 2차 사고 이후 원고는 경추 및 요추의 각 염좌 및 긴장, 어지러움, 기타 명시된 두통증후군, 속쓰림의 진단을 받고 피고 현대해상의 지급보증 하에 2015. 11. 16.경까지 위 F정형외과, G병원, H병원, I정형외과 등에서 경요추염좌 및 두통증후군 등으로 통원치료를 받았다

(갑7, 8, 을나2)

마. 한편 원고는 위 각 사고 전인 2010. 7. 5. 견관절 염좌로, 2013. 9. 12. 및 2014. 4. 15. 각 경추 및 견관절 염좌로 소염제 주사 및 물리치료를 시행한 바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실조회회신결과, E정형외과의 소견서). 바. 2016. 3. 24.자 인제대학교부속 부산백병원 J의 신체감정촉탁회신에 의하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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