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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1나72648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지위 피고 C은 인천 동구 D에 위치한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신경외과 전문의이고, 피고 B는 위 병원의 병원장이자 피고 C의 사용자이다.

이 사건 수술의 경위 및 그 경과 등 원고는 수년 전부터 좌측 상지의 저린 증상 및 감각이상 등 경추 디스크 증세가 있어 2009. 5.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통해 경추 5∼6번간 추간판핵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위 치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증상이 개선되지 아니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그 무렵 원고에게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원고는 2009. 7. 23.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같은 달 24. 10:05부터 12:55까지 피고 C으로부터 ‘전방 접근법에 의한 경추 5∼6번 간 디스크 제거 후 인공디스크 삽입 수술[ACDF(Anterior Cerbical Discectomy Fusion) on C5/6] 및 우측 골증식(Osteophyte on Rt.) 제거술(이하 ‘이 사건 1차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수술기록지에 기록된 위 수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경장근(longus coli muscle)을 박리(dissection)하여 척추체(vertebral body)를 양측으로 더 노출하고(further exposure) 견인(retraction)하고 추간공(disc space)에서 현미경적(microscopic) 추간판 절제술(discectomy) 시행하였다.

척추체(vertebral body) 전방(anterior)의 골증식(osteophyte)은 공기 드릴을 이용하여 갈아내었다

(drilling). 척추체 후방(posterior)의 골증식(osteophyte)은 후종인대(PLL)의 손상 없는(intact) 상태에서 공기 드릴을 이용하여 경추 6번 척추체의 후방(posterior) 부위를 조심스럽게 갈아내었고(drilling) PLL을 제거하여 경추척수(cervical cord)를 충분하게 감압(decompression)하였다.

갈아낸 부위와 후종인대에서 출혈이 있어 골왁스 b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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