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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3가단3630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9. 12. 19:00경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에 있는 성호물산 앞 도로에서 B 차량이 중앙선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2. 9. 12. 19:00경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에 있는 성호물산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도암2리 방면에서 장애인 체육관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전방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였고, 때마침 마주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원고 차량의 좌측 적재함 고리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2012. 9. 25. D정형외과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으로, 2012. 10. 5. E병원에서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각 진단을 받았고, 2012. 9. 25.경부터 2012. 11.경까지 F정형외과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2. 11. 16.부터 2012. 11. 23.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피고의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은 기왕증으로 인한 것이다.

⑵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는 제4-5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추간판 절제술을 받았는바, 피고의 위 상해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살펴본다.

⑵ 살피건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의가 위 상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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