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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3가합53873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6. 8. 취업을 위해 국내로 입국한 방글라데시국인이고, 피고 학교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병원 소속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4. 양손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같은 해 11. 8.까지 약물치료를 받았고, 그로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2. 8. 31.에는 뒷목과 어깨의 통증으로 피고 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여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자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2012. 9. 7. 재차 피고 병원 정형외과를 내원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9. 7. 원고에 대한 경추 MRI 및 CT 검사, 상지 근전도검사를 실시하여 원고에게서 경추 4-5번간 경도의 추간판 탈출증, 경추 5-6-7번간 경성 추간판 탈출증, 후종인대골화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9. 17. 13:30경부터 17:20경까지 피고 C의 집도하에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간 및 제6-7번간 분절에 대한 전방 추간판 절제술과 전방 추체간 유합 및 금속판 고정술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라.

원고는 1차 수술 종료 후 약 1시간이 경과한 2012. 9. 17. 18:14경부터 하지마비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상지 감각과 근력에는 이상이 없는 반면 하지 감각과 근력은 완전히 소실된 상태임이 확인한 후 2012. 9. 17. 18:54경 원고에 대한 응급 CT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하지마비의 원인이 될 만한 특이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감압부 주변 혈종 형성에 의한 신경압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재수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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