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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0 2016고단10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085』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 인 당 305만 원을 주면 2016. 7. 31.부터 2016. 8. 9.까지 8박 10일 간의 동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의뢰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이전 손님의 여행경비에 충당하여 여행경비를 돌려 막고 있었는 바, 피해자 D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받은 돈 역시 그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손님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D이 동유럽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교통편이나 숙박시설 등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J) 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2,74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199』 피고인은 2016. 5. 12.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여행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 가족 7명의 여행경비로 940만 원을 주면, 2016. 7. 29.부터 2016. 8. 1.까지 3박 4일 간의 괌 패키지 여행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의뢰한 손님의 여행경비로 이전 손님의 여행경비에 충당하여 여행경비를 돌려 막고 있었는 바, 피해 자로부터 받는 여행경비도 그 이전에 여행을 의뢰한 다른 사람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 게 괌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경비 명목으로 2016. 5. 12. 4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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