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축사 신축공사 계약 피고는 2011. 9. 22. 평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평창건설’이라 한다)에 삼의리한우 영농조합법인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06,721,06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 평창건설은 합자회사 동양기계(이하 ‘동양기계’라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골, 판넬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348,0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을 주었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동양기계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2062호로 동양기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35,564,92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위 신청 내용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피고와 평창건설 및 동양기계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서(갑 제3호증)에 따라 동양기계는 피고에게 잔여 공사대금채권 182,800,000원에 관한 직접지급 청구권이 있으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압류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위 직불합의서 작성을 통해 적어도 평창건설의 동양기계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인으로서 원고에게 공사대금 182,8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