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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009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2. 7. 26. 굿모닝건설 주식회사(이하 ‘굿모닝건설’이라고 한다)에게 파주시 D 근린상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05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2. 7. 30.부터 2013. 2.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굿모닝건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G’이라는 상호로 철근ㆍ콘크리트업체를 운영하는 E에게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E에게 관련 건축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E이 공급받은 건축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E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가단19369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터잡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타채4174호로 채무자 E, 제3채무자 피고 B, 청구금액 23,493,635원, 압류 및 추심할 채권 ‘E이 피고 B으로부터 수급하여 시행한 이 사건 공사 관련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4. 4. 14. 피고 B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피고 B은 ①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청구금액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로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배상책임을 부담할 뿐만 아니라, ③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인 굿모닝건설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였으므로, 굿모닝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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