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H이 2019. 2. 11. 전주지방법원 2019년 금제497호로 공탁한 69,442,716원 중 7,394,447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7. 3. 2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익산시 I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28억 6,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 받았다.
나. ① 원고 A는 피고 C과 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7. 9. 14.경부터 2018. 6. 18.경까지 51,016,845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고, ② 원고 B은 피고 C과 이 사건 공사 관련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운송하여 2017. 10. 31.경까지 운송료 14,135,000원이 발생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8. 8. 8. H 및 피고 C과 사이에 ‘H이 피고 C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자재대금 26,829,208원을 원고 A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고, ‘H이 피고 C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정산 운송료 14,135,000원을 원고 B에게 2018. 9. 15.까지 직접 지급’하기로 각 합의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직불합의‘라 한다), 이후 원고 A는 2018. 8. 17. H로부터 2,395,360원을 변제받았다. 라.
피고 C의 H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① 피고 D은 57,770,575원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7카단2606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7. 11. 24. H에게 송달되었으며,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806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11. 15. H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피고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18,286,015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카단193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문은 2018. 8. 24. H에게 송달되었으며, ③ 피고 대한민국(익산세무서)은 490,868,260원에 관하여 채권압류를 하였고, 이 결정문은 2018. 9. 4. H에게 송달되었으며, ④ 피고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