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이라 한다)는 대한민국으로부터 전북대학교 BIC도서관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금강토건 주식회사(이하 ‘금강토건’이라 한다)는 성우건설로부터 위 도서관 신축공사 중 석공사 및 트러스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하였다.
나. 금강토건은 성우건설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01549호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청구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여 2012. 11. 13. 1심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금강토건은 가집행 선고 있는 위 1심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2. 11.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타채19049호로 성우건설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 대금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청구금액 897,572,44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4.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카단862호로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금강토건의 대한민국에 대한 추심금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을 받고, 2013. 12. 17. 위 법원 2013타채5994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자 상당액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또한 피고는 2013. 7. 12.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849호로 금강토건의 성우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및 외상대금 청구채권 중 392,496,182원에 관하여 가압류 명령을 받고, 2014. 4. 10. 위 법원 2014타채3640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이자 상당액을 추가 압류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마. 대한민국은 2013. 5. 2. 성우건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신축공사대금754,0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