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가합106268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축사 신축공사 피고는 2011. 9. 22. 소외 평창건설 주식회사(이하 ‘평창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삼의리한우영농조합법인 축사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906,721,06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 주었고, 평창건설은 위 신축공사 중 철골, 판넬 공사를 소외 합자회사 동양기계(이하 ‘동양기계’라고 한다)에 공사금액 348,000,000원에 하도급 주었으며, 피고는 2011. 9. 30.부터 2012. 12. 21.까지 합계 958,453,641원을 평창건설에게 지급하였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동양기계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타채2062호로 동양기계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35,564,922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1. 위 신청 내용과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4. 6.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동양기계는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합의서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182,8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원고는 동양기계의 피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182,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11. 11.경 동양기계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공사 중 동양기계가 하도급 받은 철골, 판넬 공사가 완공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 직불합의서(갑 제3호증)의 내용에는 하도급 공사금액이 34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