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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3 2017가합263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0. 14.부터, 25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11. 12. 원고로부터 27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07. 3. 25.까지 이자 80,000,000원과 함께 모두 350,000,000원을 갚기로 약정하였다.

2. 판단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 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14.부터, 2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8.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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