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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7 2015가합180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298,610원 및 이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수년 동안 금전거래를 하던 사이인데, 원고는 2010. 4. 10.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그 당시까지 원고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대여금의 금액을 250,000,000원으로 정산하면서 위 돈에 대하여 이자는 월 1.5%(연 18%에 해당하는 이율인바, 이하 ‘이 사건 약정이율’이라 한다), 변제기는 2014. 5. 10.로 약정하였고, 당시 피고 B의 남편인 피고 C는 피고 B의 이 사건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위 정산 약정 및 연대보증 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약정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7.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7. 15.부터 이 사건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② 예비적으로 만약 이 사건 약정이율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약정금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위 2012.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원금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7. 15.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인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사건 약정이율인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평소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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