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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가단52184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19.부터, 5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19.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4.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1차 대여’라고 한다), 이 사건 1차 대여 당시 2014. 1. 20.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100,000,000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 대여’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추가 대여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 20. 50,000,000원, 2014. 2. 12. 5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대여 및 추가 대여 원금 합계 2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3. 11. 19.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4. 1. 20.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대여일인 2014. 2. 1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7.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3%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1차 대여 및 추가 대여의 차용인은 피고의 이전 대표이사 C 개인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대여 및 추가 대여의 차용인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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