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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5가합2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87,771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다 갚는...

이유

청구의 표시

순번 대여일 금액(원) 이자율 1 2011. 3. 25. 100,000,000 연 24%(월 2%) 2 2011. 7. 11. 5,000,000 월 100만 원 3 2011. 7. 13. 12,000,000 4 2011. 7. 14. 4,587,771 5 2011. 7. 19. 3,000,000 6 2011. 7. 20. 75,000,000 7 2011. 8. 17. 30,000,000 8 2011. 9. 7. 19,000,000 9 2011. 9. 8. 9,500,000 10 2011. 9. 28. 30,000,000 합계 288,087,771 원고의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2012. 4. 20.부터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88,087,771원 및 위 금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88,087,771원에 대하여는 2012. 4.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월 100만 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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