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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합3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로서 전신마취에 이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MDMA(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5F-MDMB-PICA와 건초를 혼합해 만든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4. 13.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베트남 노래방 ‘C’에서, 엑스터시 반 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경 대구 서구 D E호 소재 F의 집에서, F에게 투명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2봉지(불상량)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 밤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C’에 있던 F에게 “대마초 필요해 ”라는 문자메시지를 하여 F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G’]으로 하여금 F에게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갖다 주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은 ‘G’이 F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과 공모하여 F에게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5. 새벽경 제1항 기재 ‘C’에서, 케타민 가루 불상량을 접시에 부어 줄을 만든 후 지폐를 말아 만든 원통형 도구를 사용하여 코로 흡입하고, 엑스터시 반 정을 콜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각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6. 7. 새벽경 제1항 기재 ‘C’에 있던 H이 피고인에게 “대마초 한 봉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자, 피고인은 위 ‘G’으로 하여금 H에게 합성대마를 갖다 주라고 하여, 피고인의 말을 들은 위 ‘G’은 2020. 6. 8. 02:12경 대구 서구 D 건물 앞에서 H에게 비닐 지퍼백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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