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5F-MDMB-PICA와 건초를 혼합해 만든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케타민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로서 전신마취에 이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및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2020고합281]
1.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에서 B에게 월급날 30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합성대마 3봉지(불상량)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4. 21:00경부터 2020. 6. 15. 11:25경까지 사이에 대구 서구 C D호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합성대마 중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합성대마 2봉지(각 1.35g, 1.36g, 총 2.71g)를 모자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020고합292]
1. 합성대마 매수 및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6. 7.경 대구 달서구 F 소재 베트남 노래방 ‘G’에서, B에게 ‘대마초 한 봉지 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6. 8. 02:12경 대구 서구 C 건물 앞에서 B의 연락을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 외국인 ‘H’으로부터 합성대마 1봉지(불상량)를 교부받은 후 위 ’H‘에게 현금 8만 원을 주고, B이 사용하는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5.경 대구 서구 C D호 E의 집에서, E으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합성대마 2봉지(불상량)를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재배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I 소재 주식회사 J 회사 인근 노상에서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