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5-Fluoro-MDMB-PICA(제이더블유에이치-018의 유사체, 일명 ‘합성대마’, 이하 ‘합성대마’),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와 케타민 및 임시마약류인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과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B’, 이하 ‘B’)와 함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수입하기로 모의하였고, B는 베트남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베트남에서 합성대마 630.8그램을 홍차 상자에 넣고, 엑스터시 12정, 케타민 1.2그램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 4.53그램을 사탕용기 3개에 나눠 담고, 위 홍차 상자와 사탕용기를 과자, 커피와 함께 종이상자에 담아 은닉한 후 수취인과 수취지를 ‘C, D, 서울시 마포구 E건물, F호’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베트남 호치민에서 출발한 G 항공기편에 탑재되어 같은 달 29. 06:59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합성대마, 엑스터시, 케타민 및 2-플루오로 데스클로로케타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1. 세관 적발보고서, 세관 성분 분석 의뢰서, 세관 분석 결과 회보서, 마약감정서(합성대마), 텔레그램 ‘B’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고
1. 수사보고 우편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