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6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케타민은 환각 증상을 유발하는 해리성 마취제로서 전신마취에 이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5F-MDMB-PICA와 건초를 혼합해 만든 합성대마(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대구 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케타민 불상량(1봉지)을 건네주고, 2020. 3. 11. 13:42경 D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43만 원을 송금받아 D에게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경 대구 달서구 G건물 C호에서 성명불상의 베트남인(일명 ‘H’)에게 케타민 2봉지(불상량)를 교부하고, 2020. 3. 16. 13:12경 I 명의 J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48만 원을 송금받아 케타민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31.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I에게 엑스터시 한 정 및 케타민 불상량을 교부하고, 2020. 6. 4. 17:43경 I가 사용하는 J계좌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아 I에게 엑스터시 및 케타민을 각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9. 22. 17:13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복층 계단에 놓여있던 여성 반바지 주머니에 휴지로 감싼 엑스터시 반 정(약 0.21g)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소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9. 22. 17:13경 울산 남구 K오피스텔 L호 거실 소파 옆 바닥에 합성대마 약 6.37g을 투명 비닐지퍼백에 담아 놓아두는 방법으로 합성대마를 소지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0. 25. 체류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