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건설관련 일용직 근로자(형틀목수)로서 2017. 11. 22. 천정콘크리트에 박혀있는 각재를 떼어내는 작업 중 오른손을 짚으면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7. 12. 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2.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기존에 치료 받은 내역이 있고, 의학적 소견 또한 퇴행성이어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천장 작업 중 떨어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퇴행성 병변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20년 이상 목공일에 종사해 왔던 점에서 어깨 부분에 부담이 가중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로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의학적 소견 1) 주치의 소견(B정형외과, 2017. 12. 7.) - 재해경위 : 넘어짐, 팔이 들어지지 않음. - 2017. 11. 27.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복원술을 시행한 환자로 외상성으로 사료됨 - 주요검사 : X- Ray, MRI (2017. 11. 23.) 2) 피고 자문의 소견 - 자문의 1) 2017. 11. 23. MRI 상 극상근 기시부의 소파열 확인되나 외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퇴행성으로 판단됨. - 자문의 2) 2017. 11. 23. MRI 상 우측 회전근개의 파열은 관찰되나 급성 파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