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8.23 2017구단7653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9. 13. 주식회사 태백광업에 입사하여 선산부로 근무하다가 2012. 12. 31. 퇴직한 자로서 2017. 6. 26. 어깨 통증으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을 내원하여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9. 18. 원고에게 “어깨부담 작업에 대한 노출이 2012. 12. 31. 광업소를 퇴사한 이후 중단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약 4년 5개월이 경과한 후 진단되었으므로, 광업소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9년간 광산에서 근무하면서 착암기, 콜픽 등과 같은 진동공구를 이용한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는 양측 어깨에 부담을 주는 작업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2017. 4. 13.자 MRI 영상에 의하면, 우측 및 좌측 상완골두 대결절에 낭종이 형성되어 있고, 우측 회전근개 관절면측의 부분 파열 소견 및 좌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