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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구단264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우측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21.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로 92에 위치한 삼아알미늄(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2012. 3. 19.까지 B팀 C반에서 정규직으로 C업무 작업준비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 6. 12. 안양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의증), 우측 견관절 SLAP병변,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2012. 12. 12. 피고에게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우측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요양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13. 원고에게, ‘재해조사 내용 및 의학적 소견 등을 확인하고 심의한 결과, MRI 검사 소견상 극상건의 분명한 파열 소견 확인되지 않으며, 정밀 검사 소견상 신청 상병의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과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21. ‘MRI상 기 승인된 좌측 견관절은 중파열 이상의 소견이 관찰되나, 우측 견관절은 견관절부 극상건에 부분파열만 관찰되며, 55세의 나이를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2, 4, 5호증, 을제3호증의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상병 중 일부를 승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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