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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9 2016구단716
요양처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8. 인테리어 공사 중 사다리에서 미끄러지면서 팔목과 팔꿈치 부분을 바닥에 짚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좌측 대퇴 염좌 및 좌측 견관절회전근개 파열’을 진단받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좌측 손목 삼각골 골절, 좌측 손목 유구골 골절 및 좌측 대퇴 염좌’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으로 인정되나,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고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사고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의학적 소견 요양급여신청서상 주치의(B병원)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로 인해 수술(회전근개 봉합술) 시행 예정으로 수술 후 창상치료 및 외전보조기 착용하여 안정가료 요하며, 수근관절 골절은 석고붕대 고정하여 경과관찰 요한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자문의 1: X- ray 및 MRI 소견상 회전근개 파열은 단순 일회성 재해보다는 만성 퇴행성 파열의 가능성이 높아 인정 어렵다.

자문의 2: MRI상 회전근개 파열 파열 소견 보이나, 부착부 주위로 골멍 등의 소견 보이지 않고, 또한 파열 양상으로 보아 일회성 재해로 인해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회전근개 파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심사기관 자문의사 소견 만성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나는 극상건의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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