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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8고단7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6. 이천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 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으로 가장한 이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인 E를 경찰관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던 객실에 입실시키는 등 2017. 12.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위 업소에서 객실 2개, 샤워실 1개, 침대 5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1. 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 지하 1 층 55평을 2016. 6. 경부터 A에게 임대차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던 중, 2016. 10. 경 A이 성매매 알선 등으로 단속이 되어 위 건물에서 성매매 가 이루어진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 받았으며,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단속 사실을 구두로 통지 받아 위 ‘D ’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8. 4. 말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통지문, 현장사진 및 임대 차 계약서 등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월세 정산 관련 A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차임 관련 피의자 B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피의자 A, 피의자 B 범죄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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