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63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 실제 업주, 피고인 B은 위 F의 마담으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A은 위 F의 마담으로 업주로 행세한 사람, 피고인 C는 위 F 건물을 소유 및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B,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D은 2018. 3.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방 3개, 타임방 4개, 주방 등을 설치하고, G(여, 40세) 등 4명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였고, 피고인 B, A은 위 G 등을 관리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손님 1명 당 현금 10만 원을 받고 G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한 후 5만 원을 G 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D, A은 2018. 3.경부터, 피고인 B은 2018. 9. 4.경부터 각 2019. 1. 11.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갖추고 위와 같이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여자종업원들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과 술을 같이 마시고 흥을 돋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F 건물의 소유 및 관리자로서 2018. 3.경 임대료 수익을 얻기 위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D에게 임대하였고, 2018. 9. 11.경 하남경찰서에서 위 A 등에게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기에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