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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2 2016고단24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시 D빌딩 4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경부터 2016. 5. 3.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성매매 대가 13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성명불상의 여성을 성매매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위 성명불상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2016. 5. 1. 19: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3만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1일 2~3회 가량 성매매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D빌딩 건물을 소유하면서 2015. 7. 6. 안마시술소를 운영하겠다는 피고인 A에게 위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해 주었는데, 2015. 9. 17. 경기광주경찰서에서 위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5. 3.경까지 위 건물을 A에게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우편물수령증 및 카드내역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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