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5.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4.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군포시 G 건물 5 층에 있는 ‘H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건물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경부터 2016. 2. 3. 경까지 위 ‘H ’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 같은 해
5. 11.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 받은 사실이 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5. 12.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위 H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화대비 10만 원을 받으면 여종업원에게 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여종업원 I, J 등을 고용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을 마사지한 후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3. 경 A이 위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되어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취지의 ‘ 통지문’ 을 군포 경찰서로부터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부터 2016. 6. 20. 경까지 A에게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건물 5 층을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을 A에게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