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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노48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맞섰을 뿐인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나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차량에서 내려 서로 맞붙어 싸운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데다가, 201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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