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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37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유통)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말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초평면 초평로에 있는 국도 변 공터에서 비디오물의 내용에 관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 간의 성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한 불법비디오물인 CD를 피고인 소유의 B 다마스 승합차의 뒷부분에 설치한 진열대에 진열해 놓고,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CD 1장당 4,000원에 판매하고, CD 20장을 판매(유통)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

2. 음란물건판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열해 놓은 음란한 물건인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 1개를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판매하기 위하여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4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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