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부산 사상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5. 15:20경 위 PC방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을 모르는 남자로부터 1시간당 이용료 5,000원을 받고 위 PC방의 룸 안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깔린 “티아라”라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 등을 하는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음란한 내용의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업소 적발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등급 미분류 비디오물 제공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