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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5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해 식도를 들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모(母) D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E의 왼쪽 늑골부위를 베이게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E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울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피해자 E가 경찰 조사시 피고인이 자신과 서로 밀고 당기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부엌에 있는 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왼쪽 늑골부위를 베었고, 당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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