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6 2013노9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2012. 10. 27. 02:00경 부하직원인 I을 나무라던 중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소주병을 깨뜨리고 욕을 하기는 하였으나, 곧바로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여 깨진 소주병을 그 자리에 놓았을 뿐, 깨진 소주병을 I의 목을 향해 들이댄 적이 없음에도, 신빙성이 없는 I의 진술을 그대로 믿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 및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소정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나머지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및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