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노11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수단, 범행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이 일어난 일시 및 그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직권판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