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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4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위 범행 당시 소주 반병에서 한 병 정도를 마셔(당심 법정에서는 위 범행 당시 소주 1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 별로 취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자신의 평소 주량인 소주 3~4병(당심 법정에서는 소주 1~2병이라고 진술하였다)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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