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가 2016. 3. 3. 작성한 2016년 증서 제187호...
이유
기초사실
제1조 (금전대차) 채권자(피고)는 2016. 2. 3. 3,000만 원을 채무자(원고)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 (변제기한과 방법) 2016. 6. 30.까지 전액 변제한다.
제3조 (이자)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제8조 (연대보증) ① 보증인(E)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3,000만 원이다.
③ 보증채무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9조 (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D는 2016. 3. 3.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이자 연대보증인인 E의 촉탁을 받아 2016년 증서 제18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기재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가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E가 임의로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적법한 위임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E와 원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표현대리가 성립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강제경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경매기일의 연기를 요청하는 등 이 사건 공정증서를 추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판단
촉탁 당시 대리권의 유무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표시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이므로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