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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1408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6년 제27호...

이유

1. 기초사실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5. 3. 9. 40,0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기한과 방법) 위 금원을 2016. 3. 15.까지 일시불로 변제하기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매월 28일에 지급키로 한다.

제8조(연대보증)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보증인의 보증채무 채고액은 49,000,000원이다.

보증채무의 기간은 2026. 3. 9.까지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 등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승낙한다.

피고는 원고의 부 C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 원고를 대리한 C, 피고는 2016. 3. 29. 피고를 채권자, C를 채무자,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에서 증서 2016년 제27호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호증, 을 제1호증의 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C에게 작성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음에도 C가 원고 몰래 임의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여 작성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C의 촉탁으로 작성된 것으로 유효하다.

3. 판단 공정증서가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집행 인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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