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16.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4.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6.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4. 25. 17:55 경 경북 의성군 춘산면 옥정 3길 14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옥정 3길 25에 있는 서재 다리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번호판 없는 전동 삼륜차 SL-1005(1000W )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5. 17:55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전동 삼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본청 결 격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내사보고( 피의차량 사진 및 제원 표 첨부), 수사보고( 본건 삼륜차 제원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처벌 전력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