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재차 2018. 9. 3. 15: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229cc 미크론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3. 15:50 경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229cc 미크론 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발 이를 운전한 도로에 대한 수사보고) - 현장지도 캡 처사진, 현장사진], [ 수사보고( 피의 자가 운전한 이륜차 (AVT )에 대한 수사 - 피의자 차량 제원 표,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 1조의 2, 별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무면허 운전, 의무보험 미가 입에 대한 수사)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 수사보고( 동 종범죄 약식명령 문 등 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