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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3 2018고단6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1.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평택시 포승 읍 여술 3길 52, 태영 아트 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도 곡 리 서평 택 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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