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0.15 2018가합204880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 C는 원고에게 217,800,000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1.부터, 17,8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농산물 유통ㆍ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C는 농산물 가공,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이름의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농산물가공,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 D, E은 이 사건 회사의 미등기 이사, B는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주식양수계약 체결 경위 등 1)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제안을 받고 당시 G의 소유이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만 주 중에서 12만 주를 2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2017. 8. 31. 피고 C의 요구로 주식양도인을 피고 B로 하여 주식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 B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주식대금 2억 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위 돈을 피고 C에게 송금하였다. 원고와 피고 C는 2017. 8. 31.자로 공동사업계약서와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작성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동 사업 계약서 갑: G 을: C(피고) 병: A(원고) 제3조(특약

가. 갑(G)과 을(피고 C)은 병(원고)에게 G씨 명의로 소유한 회사 주식지분 100%(30만주) 중 40%(12만주)를 금 이 억에 양도하고 이 억 양도금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키로 한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적사항의 표시 양도인(갑) 성 명: B(피고) 양수인(을): A(원고)

2. 양도주식내용 (1) 양도할 주식의 회사명: ㈜ F(이 사건 회사) (2) 1주당 주식의 액면금액: 1,000원 (3) 양도할 주식의 수: 120,000주 (4) 양도할 주식의 총금: 120,000,000원 2) 또한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H(개명 전 이름 I 의 이름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 45,000주를 추가로 1억 1,000만 원에 양수하되, 이 중 2,000만 원은 이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이 사건 회사에 납품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