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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02.19 2018가단20160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8.부터 2019. 2. 1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폐그물을 플라스틱 원료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위 회사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되었다.

나. D은 2016. 8. 4. 설립등기를 마쳤다.

다. D 설립 당시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액면금 1만 원인 주식 1만 주가 발행되었는데, 그중 5,000주는 피고에게, 4,000주는 원고에게, 1,000주는 C에게 각 배정되었다.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인: 원고 주식양수인: 피고

1. 양도할 주식의 내역 상호: 주식회사 D 양도할 주식(주수): 4,000주 1주의 금액: 10,000원 양도할 주식금액: 40,000,000원 위 주식양도인은 위와 같이 위 주권회사 주식회사의 오기로 보인다.

의 주식을 양도하고 위 주식양수인은 상기 주식 양수금액 일금 사천만 원정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양도인에게 지급한다.

2. 위 주식의 양도일은 계약 일자로 한다.

단 1항의 대금지급의무이행을 전제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7. 7. 24.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보유한 D의 주식을 전부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7. 7. 24. 피고에게 원고가 보유한 D의 주식 4,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4,000만 원에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위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8.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와 피고는 D을 함께 설립하기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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