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
이유
인정사실
피고 B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법인양도계약 체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3. 3. 7.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피고 B과 ‘피고 B이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6,000주(전체 피고 회사 주식 중 60%), E 소유의 피고 회사 주식 4,000주(전체 피고 회사 주식 중 40%)를 대금 7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법인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법인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1. 6.경 피고 B 소유의 주식 6,000주에 관하여 참가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주식양도계약 체결 1) 피고 회사는 F 제주일보에 원고에 대하여 2013. 2. 28.까지 주소보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주식대금 500만 원을 제주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그 주권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의 주소보정신고 공고를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13. 4. 23. 피고 B과 원고 소유의 피고 회사 보통주 1,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B에게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1주당 양도금액 5,000원, 양도할 주식의 총금액 5,000,000원,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은 차용인 피고 B이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함에 있어 2013. 6. 28. 4,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인하며 차용증을 발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3) 피고 B은 2013. 4. 2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법적분쟁은 피고 B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병 제1, 2, 4, 5,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