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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26 2012노24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학원운영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단지 천안시 서북구 G 소재 H 쇼핑몰에 있는 일부 점포를 A, C에게 매도한 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현장에 갔을 뿐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H 쇼핑몰 2층 중 201호, 202호, 206호, 216호, 235호를 소유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L는 2009. 5. 25. 위 H 쇼핑몰의 관리소장인 I에게 위 점포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을 주어 위임하였다

(수사기록 제50쪽). 나) 피해자는 2010. 6. 2. L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I로부터 L 소유의 점포를 포함한 위 H 쇼핑몰 2층 전체를 보증금 2,000만 원, 임차기간 2010. 6. 20.부터 2015. 6. 2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수사기록 제68쪽), 2010. 9.경부터 위 장소에서 ‘J’이라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다) L를 대리한 피고인은 2011. 2. 28. I와 사이에 L는 H 쇼핑몰 관리단으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그 소유의 점포에 대한 임대료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수사기록 제49쪽). 라) 피고인은 L를 대리하여 2011. 9. 9. C에게 위 201호, 216호, 235호 및 202호 중 1/2지분을, A에게 위 206호 중 1/2지분을 각 매도하였다(수사기록 제109 내지 129쪽). 마) A, C은 위 매매계약 이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I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인하여 매매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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