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0.부터 피고 B, D, F, G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들 및 망 H(망 H는 2014. 10. 2. 사망하였고, 피고 C이 망 H 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았다)는 파주시 I 대 1,100㎡(2012. 5. 11. I 대 394㎡, J 대 86㎡, K 620㎡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각 1/7지분 비율에 의한 공동소유자들이다.
2012. 1. 30. 피고들은 L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6억 6,5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2. 15. 특약사항으로 잔금 지급 전 매수인이 매도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고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2012. 3. 1. 피고 B는 “B 외 6명”의 명의로 주식회사 L(L는 위 계약의 당사자로서 사실상 L 개인이 운영하는 회사들로 L와 동일한 주체인 것으로 보이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 ‘L’라고 기재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으로서 매수인에게 시공 및 분양업무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해 주었다.
2012. 3. 1. L는 M, N와 사이에 위 토지상에 건축하는 공동주택(O빌라)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L는 그 무렵부터 피고들을 건축주로 하여 위 토지상에 공동주택 3개동(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2012. 4. 20. 피고들은 L에게 2012. 4. 18.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었다
(2012. 10. 16. 해제됨). 한편, 2014. 2. 3. 원고는 L(계약서상 명의 : 주식회사 L)와 사이에 이 사건 공동주택 중 201호, 202호, 302호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후 L와 사이에 위 201호만 매수하기로 하고, 202호, 302호를 포기하기로 하였고, 중도금으로 2014.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