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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0.26 2012고정45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F은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쇼핑몰’ 2층에 대하여 위 쇼핑몰 관리소장 I와 2010. 6. 2.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J’이라는 상호로 중등학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A은 위 쇼핑몰 201, 202, 216호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피고인 B과 2011. 3. 1. 그 부분에 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9. 9. 피고인 C과 함께 201호, 202호, 206호, 235호를 위 B으로부터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0. 31. 13:0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위 학원 복도에서, F이 I와의 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16개월 동안 평온하게 위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F과 I가 201호 등의 구분소유권자인 피고인들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할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원 복도(201호, 202호 부분)에 중고 소파, 매트리스, 탁자, 건축자재 등을 가져다 놓아 통로의 대부분을 가로막음으로써 위 학원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정상적인 왕래를 방해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학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F의 법정 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사본

1. 합의서사본

1. 위임장

1. 천안지원 2011카합146 건물출입등 가처분결정문

1. 소장부본(임차인의 지위확인청구의 소)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물건을 이 사건 학원 복도에 가져다 놓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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